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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민주적 기본질서
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"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"라고 할 수 있다.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"민주이념"과 "자유민주적 기본질서"를 명시하고 있으며, 제4조에 서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"자유민주적 기본질서"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요건으로 "민주적 기본질시"를 규정하고 있다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